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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낙찰자는 어떻게 정해지나 — 적격심사와 종합심사낙찰제 차이 정리

공고잇다2026. 8. 5. 오후 10:42:26조회 0
"최저가로 썼는데 왜 떨어졌지?" 입찰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상황입니다. 국가 공사계약에서 낙찰자는 가격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사 규모에 따라 심사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 1. 규모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입니다.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 적격심사낙찰제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 종합심사낙찰제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건 '추정가격'입니다. 내가 써낸 입찰가가 아니라 발주기관이 공고에 명시한 값이니, 공고문에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2. 적격심사낙찰제 (100억원 미만) 핵심은 "가격순으로 줄 세우고, 앞에서부터 자격을 본다"입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①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사람들을 최저가 순으로 정렬 ② 1순위(최저가) 입찰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③ 종합평점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확정 ④ 95점에 못 미치면 탈락,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즉 최저가를 썼어도 95점을 못 넘기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2순위여도 1순위가 떨어지면 기회가 옵니다. 심사 항목은 이런 것들입니다. · 이행실적 · 기술능력 · 재무상태 ·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 하도급관리 계획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 계약질서 준수 정도 · 과거 공사의 품질 정도 · 입찰가격 실무적으로 중요한 건,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써도 '입찰가격' 항목과 '자재·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에서 감점이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낮게 쓰는 게 유리한 구조가 아닙니다. ━━━━━━━━━━━━━━━━━━━━ 3. 종합심사낙찰제 (100억원 이상) 여기는 방식이 다릅니다. 통과/탈락이 아니라 총점 경쟁입니다.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서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적격심사가 "95점 넘으면 합격"이라면, 종합심사는 "제일 높은 점수 1등만"입니다. 대상은 공사 외에도 있습니다.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 · 국가유산 수리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용역 세부심사기준은 발주기관이 정하되, 입찰 전에 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건 준비하실 때는 이 세부기준을 반드시 미리 받아보세요. 배점이 기관마다 다릅니다. ━━━━━━━━━━━━━━━━━━━━ 4. 정리하면 구분 / 적격심사 / 종합심사 대상 / 100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 방식 / 최저가순 순차 심사 / 총점 경쟁 기준 / 종합평점 95점 이상 / 합산점수 최고점 탈락 시 / 차순위로 넘어감 / 1등 아니면 탈락 ━━━━━━━━━━━━━━━━━━━━ ※ 한 가지 주의 낙찰하한율(투찰 가능한 최저 비율)은 공사 규모별로 다르고 개정이 잦습니다. 검색하면 여러 수치가 나오는데 개정 시점이 제각각이라 그대로 믿으시면 위험합니다. 실제 투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조달청 공지사항에서 현행 기준을 직접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근거 법령이 지방계약법으로 달라서 기준도 다릅니다. ━━━━━━━━━━━━━━━━━━━━ 출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 조달청 낙찰자 결정제도 안내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입찰 준비하면서 막히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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